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정보관리체제나 그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. “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”의 판단 시점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“부정행위가 행하여진 시점”이 될 것이다. 그러나 금지청구 등에 있어서
재산권적 규율의 두 갈래로 크게 나눌 수 있다. 전자는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염탐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상의 입지를 제고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를 不正競爭行爲 혹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이를 금지하고 침해로 인
재산권에서 저작권을 강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냐, 정보공유로서의 사회발전에 이바지를 권유할 것이냐의 문제이다. 이 두 입장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해결책에서도 상이한 방안에 도출한다.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법을 강화해야겠고,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반대이
원인분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, 정책적 대안제시가 필요하다.
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파악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.
영업비밀의 유출 가능성과 그 위험성이 증대되었고, 또한 국내외 기업 간에 많은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제기되었다.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자사의 중요 핵심기술을 비롯하여 제품의 제조, 판매 등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전사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
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
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(1991.12.31 개정 이전)에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,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.
즉 종래에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
영업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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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
1. 권리 내용의 법정성(法定性)
법정성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. 법 개념으로서의 “권리”는 국가의 법률규정을 통하여서만 다른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.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법률상의 권
구제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, 특허법상 직접침해에 대한 모든 구제방법을 간접침해에도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, 나아가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은 직접침해 책임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문제된다. 따라서 본론에서는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
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,GATT 제19조, WTO 세이프가드협정, 무역구제법 15조 내지 제2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
4.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-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쉽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,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